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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로,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무려 50년간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주 A씨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인지하고 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 pixabay

 

 

그러나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일몰제 시행 기간이 다가오자 시행 3개월이 남은 2020년 3월, 해당 대지를 수십억을 들여 수용하고 교목 18그루를 심는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했습니다.

 

위 열람공고에는 사업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이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한 후 2달도 되지 않은 같은 해 5월 7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는데, 사업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이 공고문과 달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임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출처 - pixabay

 

 

저희 법인은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해당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A씨를 법률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고시를 시행한 법령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도 신뢰보호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절차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재공고 또는 재고시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pixabay

 

 

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으로는 "이미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인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문구 없으며 제도와 규정의 취지로 보았을 때 열람공고 된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부합하다."입니다.

 

또한 "예외 규정의 취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조성 공사만 남아 있어 이해당사자가 거의 없거나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만이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토지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 예정일을 연장하는 것은 경미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임의로 변경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저희 의뢰인이 승소하며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부터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였다"며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녹지도 아닐뿐더러 사람들이 공원으로 출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길목도 아니다. 또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과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철거하는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원아들이 침해받는 사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주장은 실시계획 작성·인가에 앞서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는 국토계획법의 공고 규정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 고시를 할 수 있다고 위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열람공고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시계획인가·작성함에 앞서 관계인은 물론, 일반 시민 모두에게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함께 진행한 강정욱 변호사는 "서울시의 모든 공공시설 설치 실시계획에서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의 변경은 공고 또는 변경고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거의 모든 실시계획에서 준공 예정일 변경 시 변경고시 및 공고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라며 "실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실시계획에서 준공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공고, 변경고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 관계조차 부정하는 주장으로 법원은 일고의 가치 없이 위 주장을 배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취소소송에서 적법성의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법행위를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 행정청들은 취소소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적법성만을 주장하여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렵다"며 "특히 형량의 하자, 비례원칙 위반 등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분쟁 초기 과정부터 확실한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 과정에 들어가야 담당 재판부를 설득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지자체가 임의로 변경하여 열람공고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자체를 상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법률정보] 법원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 하자 가볍지 않아" - 시

[도움 : 김재윤 변호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은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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