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로,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무려 50년간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주 A씨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인지하고 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일몰제 시행 기간이 다가오자 시행 3개월이 남은 2020년 3월, 해당 대지를 수십억을 들여 수용하고 교목 18그루를 심는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했습니다. 위 열람공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등급을 하향하게 된다면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이 격리 조건까지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풀려 완연한 봄 날씨인데요. 곧 있으면 벚꽃까지 핀다고 하니 주말 공원 나들이가 기대되는데요. 집 주위에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공원들이 하나쯤은 있을텐데요. 공원 조성을 위한 땅들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 땅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땅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과거 1970~1980년 대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 땅들을 적절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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