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지연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이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이 탈퇴, 해지를 하고 싶다며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오늘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탈퇴 및 환불에 성공한 조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릭 시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사례의 의뢰인은 전남 완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가입 당시 의뢰인은 주택을 2개나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지주택주택수를 초과한 다주택자면 지역주택조합 참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은 애초에 지주택자격조건 안되는 경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는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의 조합원 가입을 종용시켰던 것입니..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집값은 된 지 오래이고,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청약 시장은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을 치르지 않고도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조합장 및 대행사의 비리,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부적격 조합원 모집 행위로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들을 소위 임의세대, 준조합원이라고 일컬으며 조합 계약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 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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