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이맘때쯤 충남지방경찰청이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소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 벌금이 부과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부동산 업체는 충남 당진시의 여러 농지를 평당 십만 원대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지분을 쪼개어 100명 이상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평당 약 백만 원이었습니다. 지분을 쪼갠 것도 모자라 가격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서 투자자들에게 판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전매차익은 총 107억 원으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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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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