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공유자 수가 50명 이상인 필지가 여의도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유자는 4485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토지의 96%는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비오톱 토지는 도심에 있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획부동산 업체가 비오톱 토지를 비롯한 개발제한구역을 투자자들에게 개발이 된다고 속이고 팔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래 가운데 지분거래 건수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구로구 궁..
기획부동산
2022. 5.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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