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위반, 계약 무효 사유라면
한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과 공급 가뭄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증폭되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품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탈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토지매입이나 홍보 등에 있어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점을 악용한 일부 대행사에서 토지 확보율을 부풀리거나 조합원 모집이 거의 다 되었다며 허위 혹은 과정의 광고를 하여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뒤늦게 사업이 실제와 다르게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청하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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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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