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국가지점번호 표기 실태 일제 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세를 선정했습니다. 공기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점검 등의 부동산 투기 예방과 근절대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14개의 시·군 임야 2.7㎢를 2021.12.26.부터 2023.12.25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 스마트밸리 사업 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 된 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제한됩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방침은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기 때문에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된 곳은 2021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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