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하기 싫어서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은닉 했다면
남편이 자신의 잦은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하여 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이혼시 재산분할 해 주지 않으려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 2억 원을 달라고 하자, 소송이 시작되면 실제로 재산을 나눠야 할 것을 우려해 마치 친누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본인 소유의 땅을 근저당권 설정 했습니다. 이에 남편과 남편의 친누나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원하는 아내와 재산 나누기 싫어서…' 거짓 빚 만든 남편 |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으려고 채무가 있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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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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