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추첨 아닌 초치기청약이라면 건축물분양법 위반?
중도금 냈는데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개모집 공개추첨 아닌 초치기청약이라면 건축물분양법위반으로 분양계약파기 가능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대금지급단계에 따라 분양계약의 일방적 해제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어도 파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으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죠. 만약 중도금을 낸 상황이라면, 분양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사적인 이유로 분양계약 파기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부 이후로도 계약해제와 더불어 이미 지불한 대금까지 돌려받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홍보관에 방문했을 때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으로 계약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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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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