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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냈는데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개모집 공개추첨 아닌 초치기청약이라면 건축물분양법위반으로 분양계약파기 가능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대금지급단계에 따라 분양계약의 일방적 해제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어도 파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으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죠.
만약 중도금을 낸 상황이라면, 분양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사적인 이유로 분양계약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부 이후로도 계약해제와 더불어 이미 지불한 대금까지 돌려받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홍보관에 방문했을 때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으로 계약 체결된다고 설명하며 계약을 서두르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초치기"란 빨리 입금하는 사람이 원하는 호실을 선점해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용어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대로 정보 수집도 못하고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금부터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초치기청약 방식과 같이 입금 순으로 계약이 진행됐다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건축물분양법위반)으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30실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의 조건을 분양받은 건축물이 충족한다면 건축물분양법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건축물분양법 위반 관련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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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를 다툴 정도로 급하게 계약이 진행된다면, 고객이 부동산 분양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기 어렵고 거래에 대해 심사숙고할 시간도 부족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분양법에서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치기 청약 방식은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터놓고 알려 뽑는 공개모집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부동산 분양계약을 중도금 이후로 파기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거래대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아 섣불리 어설픈 대처를 했다간 거금을 잃을 수 있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분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많은 가능성을 침착하게 점검해 본다면 해결책을 찾아 좋은 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분양계약파기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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