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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분들이 읽어 보시면 좋을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경계확정소송 관련해서 승소를 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토지를 사용하다 보면 경계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을 살펴보면서 도로 점유취득시효, 토지 점유취득시효 뜻, 토지소유권이전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뜻
우선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점유취득시효'으로, 민법에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 점유자는 특정 시점의 점유 및 그로부터 20년 후의 점유만을 주장, 증명하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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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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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토지를 매수하면서 혹은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를 점유하게 된 사실과 현재 점유 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나아가 이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점유자가 승계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하죠.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고 있습니다.
☑️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 건물 건축 과정에서 통상의 시공상 착오 정도를 상당히 넘기는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 역시 타주점유로 인정됩니다.
점유자가 경계를 인식한 채 이를 침범했다면,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죠.
반면, 경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아서 착오로 인접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어도 자주점유 추정이 뒤집히진 않습니다.
다만 경계가 불분명하여 점유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 짓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면,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 진행한 경계확정소송 사례!
의뢰인은 20년 전에 전을 매/입하면서 전 앞에 법인 소유의 폐쇄된 도로를 사용해 왔습니다.
당시 매도인은 땅이 도로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며, 법인이 청산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 무방하다며 판매를 했었죠.
의뢰인은 도로를 흙으로 메꿔 농작물을 심고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앞으로가 걱정된다며 명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사무소에 자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의뢰인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한 결과, 이 경계확정소송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1.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2.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소유권이전 방법
저희가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청산한 법인으로 확인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를 했으나, 소송 중에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여 측량이 불가함을 확인해 소 취하 후 경계확정소송 재진행했습니다.
경계확정소송 제기 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했는데, 청산종결 법인이라도 잔여재산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여전히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법인)을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소 취하했습니다.


소송 결과
저희 원고 측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통상적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했는데, 조정 절차 통해 감정 진행 후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점유취득시효 주장한 부분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함으로써 사건을 종결!!!

오늘은 도로 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토지점유취득시효 뜻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없이 잘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 문제가 걱정되어 토지소유권이전 방법 모색해야 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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