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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을 기대하며 분양권 계약을 했는데 금리 인상,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역시 분양권 해지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양권해지 개인회생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방법으로 어떻게 분양권 해지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권 계약이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목적물을 앞으로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을 말합니다. 입주 전에 미리 계약해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서로 납부하게 되는데, 아파트 완공 후 소유권 이전하면서 입주하게 되죠.

계약 후 수분양자는 계약금, 중도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데 부동산은 거래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금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소득이 변동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등의 다양한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양권 해지를 한다는 것은 계약금 몰수, 중도금 반환 요청 불가, 위약금 발생 등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재정적 부담을 겪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계약을 유지하거나 포기하기도 힘들게 되어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도중에 분양권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과 잔금이 채무로 발생하게 됩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 이후 분할 납부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가 발생한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분양권 개인회생시 부동산 해결이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개인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했을 때 이 갖고 있는 재산들의 총집합 이상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원칙으로, 채무자가 모든 재산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법원에서는 분양권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 변제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아직 완전한 내 재산도 아니고 등기도 안 된 상태인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그것도 재산으로 봐서 그 금액의 경제적 가치만큼을 청산 가치로서 다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사람,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어느 단계까지 돈을 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분양권 개인회생시 부동산 처분 방법은?
계약금까지 내고 중도금을 아직 안 내셨다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분양 계약서에 보시면 계약금 포기 해제 조항이 있는데 이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취소하면 나머지 내야 하는 돈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죠.
하지만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내셨다면 상황은 복잡한데요.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분양사가 동의를 해야만 해지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시행사, 건설사 등에서는 분양권 해지를 잘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해지를 해준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갚는 사람에게는 장기간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분양권이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보통 시행사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옵니다. 그럼 저희는 채권자 목록을 바꾸고 변제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새로운 변제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행사들은 보통 중도금의 이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액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에서는 조금 다른데, 파산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 계약으로 처리되어 관재인이 분양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분양권 해지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개인 생황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이 높아서 파산은 아예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업도, 재산도 없어서 파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양권해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꼭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검토를 받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분양사나 시행사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 해제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딱히 그런 사정이 없는데 개인회생방법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분양권해지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권 개인회생시 부동산 어떻게 되는지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법률로 혼란스러우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담팀 변호사 1:1 맞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사무장님이 별도로 계시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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