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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불티나게 팔리던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는 대규모 공실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에 직격탄을 맞은 데다 경기 불황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계약금 포기 매물이 쏟아지고 경매, 공매로 넘어가는 지식산업센터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장과 지원시설(근린생활·판매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을 뜻합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며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데다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면서 쏠쏠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시행사들은 앞다퉈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경쟁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열풍이 한풀 꺾이면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잔금 대출 금리 80% 이상까지 나오던 대출이 지식산업센터 대출 규제로 인해 50~60% 정도로 막히면서 투자자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 주장할 수 있을까?
대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해지 가능한지 대책을 알아보는 수분양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계약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도금 단계를 넘어섰다면 해제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양사의 동의 없이는 해제가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수분양자 개인 사정으로는 해제가 힘들고, 분양사 측의 기망행위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분양사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분양계약 해제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수분양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분양사가 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금리 80%~90% 실행되니
일단 분양을 받으라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 주장 가능할까요?
만약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고 이후에 중도금, 잔금을 대출받으려 했는데 특정 임대업 목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대출 신청이 거절된다면 이는 명백한 분양사 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해지 및 청약 철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요청을 받아 사건을 검토해 보면, 분양대행사가 길거리 호객행위를 통해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며 계약을 종용하거나, 광고 문자나 전화·SNS를 통해 목적물을 홍보하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호객 행위를 해 사업장으로 이동, 체결된 계약이거나 광고 문자를 받고 홍보관에 찾아가서 계약을 했다면 동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에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철회가 가능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권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고, 위약금 없이 해제에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 중도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계약 해제와 더불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분양사에 들어간 돈이 적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다른 수분양자들과 나의 상황이 비슷해 보여도 사건의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해제를 원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잔금 대출 금리 80%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대출 규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 검토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해지 가능성 여부를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부동산변호사닷컴)는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 외에도 목적물 관계없이 분양 계약해지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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