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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이란 무엇일까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내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로 막아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길 막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내가 또는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니던 사도(私道)나 공동도로가 있는데, 갑자기 옆집 사람이 울타리를 세워서 길을 막거나, 차를 세워놔서 더 이상 통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법원에 "이 사람, 나 통행 못 하게 막고 있어요. 당장 그만하게 해 주세요"라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요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 특성상 통행 방해로 인해 보안 판결 전까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즉,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기엔 피해가 너무 크거나 회복하기 어렵다면 가처분 인용 결정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법원 결정이 나면 법원은 "통행방해를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 통행방해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통행방해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인다면, 해당 통행로를 막아도 되는 걸까요? 이와 함께 일반교통방해죄 판례가 있을까요?

 

관련 법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차량, 말, 소 등)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뜻하며 공로(公路)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공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침해를 받은 자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訴求) 할 수 있습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이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의뢰인 A 지자체는 개인 소유인 통행로를 이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고 기부채납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소유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부지는 경매에 넘어갔고 상대방인 B씨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통행로에 대해 기부채납을 약속했기에 A 지자체는 통행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본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본인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모르고 경매를 받았기에, 공로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는 식으로 철제 펜스를 치는 등 통행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해당 통행로는 마을 주민들의 공용도로로 사용되어 도로 대부분 펜스에 가려지다 보니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들 통행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에 대하여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A 지자체는 통행방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B씨가 처 놓은 철제 펜스로 인해 차량 통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을 채권자로 특정하는 것부터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 통행방해 소송에서의 쟁점은 B씨가 경매 당시 경매 물건 정보에도 해당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임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매수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본 법인은 경매 당시 도로로 이용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해당 토지를 매수한 뒤 5년 이상 도로인 현상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B씨는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특정인에 대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소유권을 남용하여 채권자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고 통행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A 지자체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채권자로 지정된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철제 펜스 등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마을 주민들은 이전처럼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일반교통방해죄 판례

 

비록 토지 소유자일지라도 통행로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방법 등으로 통행인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공용도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 사회적 제약에 포함되고, 무작정 펜스를 치는 등 도로를 막아버리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부동산변호사닷컴)는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일반교통방해죄 판례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승소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의뢰인은 관공서측으로, 해당 통행로 일부를 이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기부채납확약서를 작성함. 하지만 이전 소유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통행로가 경매에 넘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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