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VS 지료청구 가능할까

 

 

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물건(주로 부동산)을 계속해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법 제245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하는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고 사용하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당연히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의 땅인지 모르고 내 땅이라 생각하고 건물 짓고 거주를 20년간 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은 민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내 땅이 아닌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무덤)를 설치한 사람이 그 묘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에 무덤이 오랫동안 있었으면 그 땅을 묘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법이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은?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20년이 지나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묘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 논리는 관습법상 20년 이상 묘가 관리되었고 토지 소유자도 이를 알고도 방치해서 어떠한 제재가 없었으니 땅 주인도 묵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가능하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토지에 땅 주인 모르게 묘를 설치하는 일이 잦아져서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2001년부터 타인의 토지에 비밀리에 묘를 설치하면 나중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 지료 내야 할까?

다만 우리 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분묘기지권 지료 지불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전에 설치한 묘라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요건이 성립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다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과거 판례는 분묘기지권은 오랫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땅을 써온 관습에서 비롯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즉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주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구한 날부터 분묘기지권 지료 지급하는 것이지 그 이전의 모든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토지소유권자가 법원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여 묘지 사용료 액수가 결정된 후, 2년간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한다면 '민법 제287조'를 유추 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소송을 통해 분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VS 지료청구 가능할까

 

 

정리하자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등 토지와 관련한 문제의 경우 20년 점유를 완성했다고 하여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악의의 의사가 없는 자주점유의 의사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혹시 점유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경계복원측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따져보아야 하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땅에서 묘지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면 신속하게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분묘기지권 지료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분쟁에 휘말렸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나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는 부동산 전문 로펌입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 클릭 시 상담 문의 화면으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