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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 통행 관련 분쟁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통행로의 경우 당연히 국유지에 속할 거라는 인식과는 달리 현실에는 많은 도로가 사유지 위에 존재합니다. 그 결과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펜스와 같은 도로장애물 설치하며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유지도로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갑자기 설치된 도로장애물로
일상에 지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사유지도로분쟁 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가처분인용 시 문제가 되는 펜스 철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 가 해결한 A 지자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 지자체는 개인 소유인 통행로를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받기로 합니다. 이에 따른 기부채납 확약서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가고 B 씨가 낙찰받으며 문제가 시작됩니다. B 씨가 차량은 물론 사람들 통행마저 힘들 정도로 도로 대부분을 가리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일상에 갑자기 큰 방해물이 생겨버린 A 마을 주민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답답한 건 앞으로도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공로로 사용되었던 통행로이기 때문에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피해가 막대하였습니다.
이에 A 지자체는 B 씨와 수차례 협상해보려고 하였지만 B 씨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부채납의 경우 이전 주인과 약속된 거라 본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며 공로인 줄 모르고 낙찰받았다는 것이 B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A 지자체는 부동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 법인은 A 지자체를 대리하여 도로장애물로 인해 도로통행을 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을 채권자로 특정하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합니다.
또한 경매 당시 경매 물건 정보에 도로로 이용 중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낙찰이 이루어진 뒤 5년 이상 공로의 현상을 유지하였던 점을 근거로 B 씨가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변호사닷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사건이 막을 내립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유지임에도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도로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에는 재산권에 대해 제23조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설치도 못해?’라며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 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덧붙여 설치된 장애물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 역시 법적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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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관공서측으로, 해당 통행로 일부를 이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기부채납확약서를 작성함. 하지만 이전 소유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통행로가 경매에 넘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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