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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란 크게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한 친생자와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상 친자로 의제된 법정친자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나 종류에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자확인소송' 이라면 재판상 인지를 생각하시는데 친자확인이 필요한 친자관계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이외에도 종류와 사안이 다양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자관계소송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

친생부인허가 또는 인지허가 :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쉽게 말해 전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남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 앞서 전남편 아이가 아님을 확인받는 재판

친생부인 : 혼인 중 출생자와 '모의 남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소송

재판상 인지 : 일명 '강제인지'로 혼인외 출생자의 친부가 인지를 안 해 줄 경우에 친부와 부자관계를 생기게 하기 위한 소송

부의 결정 : 이혼과 재혼 사이 간격이 짧은 경우 태어난 아이의 친생추정 및 확인을 위한 과정

인지무효확인 : 친부가 아닌 사람이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신고를 해 버린 경우에 이를 다투기 위한 소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록하고.자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반대(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

양친자관계존재확인 :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할 때에 하는 소송

 

 

 

일반적으로 혼외자란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말합니다.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달리 혼외자는 출산을 한 모(母)와는 대부분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생부와는 인지에 의해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생부가 인지신고를 통해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여 친자관계 성립되는 것을 '임의인지'라고 하는데 임의인지를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친자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부가 혼외자를 친생자출생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아도 친자관계가 성립되고 유언으로 인지를 한 경우에도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대에 신고를 하면 친자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만약 생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혼외자는 법적인 자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외자는 인지가 있어야 부모자식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혼외자는 법원에 자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재판상인지' 또는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 통상 인지청구의 소송은 친자라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생부가 사망한 후라면 그 형제자매나 친족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생부를 상대로 제기되는데 생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생부가 이미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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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생모가 법률혼 관계에 있음에도 타인의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법률상(父)는 민법 제847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자가 아니어도 친자로서 인정되어 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친부 또는 친모가 아이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거나 인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상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 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확인소송 효과를 정리해 보자면, 친부임에도 아이의 양육을 등한시했던 친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친자추정으로 인해 친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자식 또는 친부모가 아님에도 과거 사유로 잘못 등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상속에 있어 미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법률 효력, 상속관계 등이 발생하게 되며 반대로 친자부인이 결정되면 법률 효력, 상속관계 등이 해소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부터 가족관계등록정정, 이후 효력 정리 등 사안에 따라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안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지체하지 말고 기간 내에 알맞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이혼변호사닷컴)는 이혼 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 친자확인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