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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도로 통행방해 분쟁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사유지도로 관련 분쟁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통행로 도로통행방해 문제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요. 통행로가 있음에도 통행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일 경우에도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 중 상대방 즉, 주위 토지 소유주가 맹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출입금지가처분신청해 저희 법인에 추가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그럼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소개
의뢰인 A씨는 맹지 소유자로 상대방 C씨의 소유인 B 토지를 지나가야 공로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맹지의 출입을 위하여 당초 B 토지 소유자였던 C씨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 토지를 C씨가 증여받자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행로는 통행로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토지소유주 C씨 아버지와 계약을 맺은 통행로와 달리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맺은 해당 통행로는 산비탈 계단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통행로로 차량 접근도 가능했지만 새롭게 계약한 통행로로는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산비탈 계단길이다 보니 구급차를 불러도 차가 접근할 수 없어 들것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과 위험성이 큰 통행로였죠.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 제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C씨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저희 법인에 의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
C씨는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임의로 약정 통행로 이외의 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통행을 하거나 개간을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 현저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주장
하지만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 C씨가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본안소송 제기 후 1년이나 경과한 후 가처분을 진행한 것은 보전처분의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주장
또한 의뢰인 A씨와 C씨가 맺은 사용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자들은 정당한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지닌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사용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있어 C씨는 양 당사자들 간 통행로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과 무관하게 C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어 약정 통행로가 통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부분 이외에 현실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다른 적합한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즉 C씨는 의뢰인에게 출입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유지도로 통행로방해 행위, 소송 결과는?
법원은 C씨가 주장하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법원은 C씨의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우선 법원은 저희 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급박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C씨가 상당 기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들로만 보았을 때는 가처분을 통하여 시급히 의뢰인의 출입 및 경작을 금지하지 않으면 C씨에게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통행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만약 출입금지가처분을 발령하게 되면, 본안소송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의뢰인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보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참고◀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서 가처분권리자가 현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가처분신청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게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8.12. 자 2004마91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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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도로 통행방해 행위 및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방어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든 때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 사례는 오랜 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처분금지신청할 만큼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의견이 컸습니다.
따라서 도로통행방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법률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색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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