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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계약 취소, 해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은평구 도시형생활주택분양철회 성공한 사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계약을 철회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주거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 형태로, 젊은 세대와 1, 2인 가구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관련해서 방판법 분양 철회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의뢰인 A씨는 SNS에서 서울시 은평구 도시형생활주택분양 팝업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했더니 분양사 측에서 연락이 왔고, 모델하우스에 예약을 잡고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총 분양대금이 8억 원 이상이라 A씨가 금전이 부족하다고 하자 분양사에서 1천여만 원을 빌려줘서 A씨의 돈은 2백여만 원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양사와 연결된 금융권을 통해서 추가로 분양사에서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를 여력이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 분양계약해제를 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 사례가 방문판매법 분양철회 조항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전화, SNS, 문자를 이용한 권유에 따라 은평구도시형생활주택 분양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판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저희 법인은 분양사 측에 위와 같은 이유로 분양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신했습니다.
더불어 분양사를 통해 실행한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은평구도시형생활주택 분양사 측은 A씨의 계약금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 해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았고 이로써 분양 철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거나 계약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 과정부터 계약 내용 등 세부적인 상황을 전문 변호사에게 판단 받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해제를 주장해 볼만한 근거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과 같은 고가의 거래에서는 계약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회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방판법 분양철회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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