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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만 하면 중도금 알선 무이자 대출 등으로 중도에 전매를 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이 될 것으로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부동산 불경기의 심화, PF 규제 강화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수분양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등 조건이 좋았으나 요즘에 경매에 부쳐지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증거보전신청서 제출하여 지식산업센터계약해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택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인데요. 서울의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을 지나가다 분양대행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끌려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사무소에 입장하자 대행사 직원이 "너무 잘나가는 호실이라 원래 분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일주일만 청약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청약은 당첨이 안 되면 취소 후 환불 가능하고, 당첨 시에도 취소 의사 밝히면 취소 가능하니 부담 없이 한번 넣어보시기만 해라"라며 청약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인 권유에 못 이겨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고 1차 계약금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분양대행사 직원이 의뢰인에게 청약에 당첨되었다며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곧바로 청약 취소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행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설득하며 취소를 해주지 않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지식산업센터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해당 사례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계약금 반환도 요구했죠.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평택지식산업센터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당 평택지산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1차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제8조(청약철회등)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희 법인은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사건 수임 직후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홍보관 직원이 호객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함께 홍보관으로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인의 법적 대응 결과, 평택지산 측은 의뢰인에게 환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접 홍보관에 방문해 계약해지신청서, 확약서를 썼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며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분양대행사 측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는 방안도 조치를 취해두었기 때문에 빠르게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증거보전신청서 통해서 평택지식산업센터(평택지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취소는 무턱대고 대금을 내지 않거나, 취소를 하고 싶다고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면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상가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지산계약해지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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