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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투자 전매사기라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8. 30. 11:13

 

 

최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분양에 있어서 공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입주 업종 제한이 풀렸지만 경기 침체 탓에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이들이 줄었기 때문이죠.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을 개정,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업종만 가능했던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제한을 도박업, 주택공급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 체감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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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분양투자, 부동산 투자자들이 앞다퉈 투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분양대금 대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적은 투자금으로 살 수 있다는 점과 지식산업센터전매 제한이 없어 분양계약 후 잔금 납부 없이 곧바로 플러스피를 받고 팔기가 용이하다는 점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가 입주하는 곳으로, 일반인은 임대업 목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가 "전매로 프리미엄을 얻고 높은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일반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하고, 임대업을 추가해 임대업을 할 수 있다고 불법적으로 지식산업센터분양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지식산업센터분양을 하거나 입주시기를 훨씬 넘기는 등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금액보다 되팔 때 훨씬 더 비싸게 받고 거래가 가능하다며 계약만 하면 바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며 분양투자를 유도하는 대행사들도 있는데요. 이런 설명을 듣고 잔금을 내기 전에 피를 받고 팔고 나올 생각으로 분양 계약서에 쉽게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이란 일단 자필서명이 들어간 이상 쉽게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도금이 들어가지 않은 단계에서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위약금을 내는 것은 감수해야겠죠. 이처럼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행사 측 문제가 있었다면 법령 위반 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전매사기?

공개추첨 방식이 아닌, 소위 말하는 '초치기 방식' 즉, 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해 주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지산전매사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분양 홍보를 할 때 운 좋게 딱 한 개의 호실만 남아있으니 빠르게 입금하여 해당 호실을 찜 해놓으라고 하면서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양투자자들은 덩달아 마음이 급해져 바로 계약금부터 입금합니다. 그 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분양업체들이 순식간에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양신고 전 사전 선착순 분양이거나 지정 분양, 비공개 모집 등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의하면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설명처럼 선착순분양 방식은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터놓고 알려 뽑는 공개모집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치기, 선착순 분양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법령 위반을 근거로 지식산업센터 지산전매사기를 주장하여 납입금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분양투자 관련해서 지산전매사기 여부에 따라 계약 파기 및 환불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상가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지식산업센터분양투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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