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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서가 지나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그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열사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는데요. 수분 보충을 위해 우유도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유 한 잔은 삼투압 작용으로 혈액량을 늘려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후대비 혹은 목돈을 마려하고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부동산 투자 특성상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 안전성을 크게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투자처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거죠.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매달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은 이러한 투자자들 심리를 반영하듯 언제나 뜨거운 관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덜컥 계약했다가 큰 재산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길을 걷다보면 상가분양권 전매가능, 지식산업센터 전매 등을 조건으로 내건 현수막과 홍보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를 믿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올 일단 서명하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후 생각처럼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취소하고자 찾아가도 쉽게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해제 원칙으로는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단순변심 및 개인적인 사유로도 계약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형태를 깨는 약속이기에 전체 대금의 10%정도에 이르는 금액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하는거죠. 

 

간혹 가계약금 단계까지만 진행하신 분들은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대금의 10%가 위약금입니다. 즉 나머지 금액을 채워 지급해야만 취소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로는 전체 대금의 10% 뿐 아니라 추가 해약금을 요구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상가전매 등을 위해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상황이라면 단순 변심 및 개인 사정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지급했던 대금을 모두 포기한다고 해도 불가능한거죠. 그러나 상가분양권 전매 등 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사기 및 기망행위를 통해 서명을 하도록 종용했거나, 약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면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유형이 상가분양권전매 보장입니다. 전매란 샀던 물건을 도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본인이 산 가격보다 타인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되팔면 무조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수분양자들을 현혹하죠. 만약 지식산업센터 등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제를 주장해볼 수 있고, 실제로 법원에샤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계약해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유효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분양자들은 증거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법률전문가가 보았을 때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가분양권전매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지식산업센터 전매 등을 약속한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한 상황이라면 매우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역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바로 전매에 관해서 확시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선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준공 후 건물 모습에서 약정 당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방음벽과 같은 구조물이 있거나 설계도와 전혀 다르게 준공된 경우, 임차인이 이미 구해져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개인별로 알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