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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지난 달 21일 이후 26일 연속 열대야를 겪고 있는데오. 이는 2018년 기록을 깬 수치로 역대 최장 열대야라고 합니다. 특히 말복이 지났음에도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무더위는 지속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지름길이죠?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분양에 따른 계약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지불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중도금까지 납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일까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르면 청약철회, 허위광고 등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 약관법의 약관설명의무에 따른 계약취소, 마지막으로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해당하는 선착순,초치기분양 등 이러한 상황에 해당된다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선착순 입금 순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초치기분양이란 용어는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초를 다툴정도로 다급하게 서둘러서 계약금을 입금하고 입금하는 순서대로 계약이 진행되는 방식을 '초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치기분양을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급박하게 건축물분양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수분양자들이 본인이 분양받은 호실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초를 다툴정도로 급하게 계약이 진행된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기도 어렵고 적은 금액이 아닌 분양거래에 대해 심사숙고할 시간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올바른 거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초치기분양은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터넣고 알려 뽑는 공개모집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선착순, 초치기 불법으로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체결했다면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바닥면접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30호실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의 조건을 분양받은 건축물이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은 이에 적용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의뢰인 중 선착순 분양을 알리는 광고문자를 받고 계약을 진행한 수분양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둘러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계약서 작성도 없이 추가금을 요구받았죠. 이에 시행사 측에 관련 서류를 요청했으나 의뢰인은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계약서 사진 일부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해보니 건분법, 약관법 그리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결론이 나와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건축물분양에 있어 중도금 이후 파기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거래대금 액수도 만만치 않아 섣부르게 대처했다가 오히려 더 큰 재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컨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개인별로 알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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