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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6일 폭염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등 요즘 더위가 심상치 않은데요. 뜨거운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역시 망가질 수 있지만 머리카락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 머리카락은 햇볕 때문에 손상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얇거나 밝은 색의 머리카락이 더 취약하다고 하니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 머리카락도 보호해야할꺼 같습니다.
부동산 분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분양대금 지급 단계에 따라 분양계약파기의 일방적 해제 가능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계약금 입금만 했다면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이어도 분양계약파기가 가능한거죠. 물론 이때 위약금으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중도금 등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을 낸 상황이라면, 분양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개인변심 등 개인적인 이유로는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이후로도 계약해제와 더불어 이미 지불한 대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도금 및 계약금반환이 가능한거죠.
▲ 계약금 입금 순으로 계약 체결
초치기 분양, 선착순 분양방식과 같이 입금 순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 위반으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30일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 조건을 분양받은 건축물이 충족된다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를 다툴정도로 급하게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고객이 분양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거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칭 '건분법'은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분양방식은 여러 사람들에게 넓게 터넣고 알려 뽑는 공개모집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초치기, 선착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건분법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분양계약서
계약서 약관의 글씨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흐릿하다면, 약관법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약관법에 따라 계약서의 약관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및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약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글자 모양 그리고 글자색을 활용해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점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분양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길거리 호객행위
만약 분양회사로부터 광고전화를 받거나 길거리에서 물티슈, 간식 등 사은품을 받는 방식으로 홍보관 또는 분양사무실로 유도 당했다면, 방문판매법 규정을 통한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칭 '방판법' 제7조 제2항은 위와 같이 분양사무소 밖에서 직원에게 유인당해 계약을 진행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청약철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수분양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주안에 분양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 계약 당시 들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
허위·과장광고 등 기망행위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분양계약파기 및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시행사나 대행사 사기유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확약하거나 대형 프렌차이즈 임차인의 입점을 안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흔합니다. 또한 계약의 중요한 정보를 미리 고지하지 않아 착오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만약 분양 시행사 측에 이런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지적하며 계약취소와 계약금반환등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주장과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분양계약파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의뢰인 중에 부산에서 선착순 분양을 알리는 광고문자를 받고 계약을 진행한 수분양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둘러 계약금 입금하였고 계약서 작성도 없이 추가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시행사 측에게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계약서 사진을 문자로 전달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건분법, 약관법 그리고 방판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보여 의뢰인은 분양계약파기 및 분양대금 및 계약금반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시작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을 중도금 이후 분양계약파기하는 것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거래대금 액수도 만만치 않아 섣불리 대처했다가는 거금을 잃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데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개인별로 알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및 부동산 계약금반환등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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