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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급부상하였지만 최근 전국 지식산업센터가 대거 경매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 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등 불티나게 지어졌지만, 2018년 이후 급증으로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미분양가 공실율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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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1_0002781839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 1년새 2.5배…"과잉공급 후유증"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부동산 상승기 투자 열풍이 불었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가 대거 경매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과잉 공급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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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티슈, 전단지 등을 주면서 모델하우스로 유인해 계약을 유도하는 길거리 호객행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호객행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카톡 오픈톡방 등에서 부동산 관련 벙보를 입수한 후 전화를 받아 홍보관에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자금 등이 부족해서 분양계약해지를 하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에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철회가 가능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방판법을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한국 소비자원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양회사가 광고전화를 통해 고객을 오피스텔 거래로 유인한 사건에 대하여 전형적인 방판법 적용대상이라고 인정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분양계약해지 가능여부는 대금지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 전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든 일방적으로 분양권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전달했다면 전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이미 중도금 납부가 진행된 이후라면 분양사업자 쪽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단순변심과 같이 개인적 사정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분양회사 측에서 기망행위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중도금 낸 후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분양계약해지를 하고 전체 대금을 반환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 후 단순변심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보니 혼자의 힘으로 분양계약해지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취소를 이끌어내야겠죠?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개인별로 알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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