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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으로부터 경계 침범 관련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토지 경계침범 문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곤 하는데, 기존 토지 소유자나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 및 경계측량을 통해 토지경계확인 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침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이웃 간 으로 대지경계선담장 분쟁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담장철거 하라는 소장을 받은 의뢰인 사례이니 담장분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의뢰인은 2000년도 초반에 집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웃으로부터 '담장이 넘어왔다, 담장 누수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담장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장에는 의뢰인 외 여러 사람들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담장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담장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기 위해 이웃들을 상대로 소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토지경계확인을 위해 경계측량을 해보니 담장이 넘어간 것은 맞으나, 담장은 의뢰인이 아닌 이웃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담장 누수는 매립된 하수도 때문인데 하수도 역시 의뢰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짓거나 내 소유가 아닌 건축물들로 인해 소송을 당하게 되자 피고들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 담장을 피고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담장의 설치에 관하여 양해 또는 동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담장의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하여 일종의,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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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39조).

경계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담(대지경계선담장) 등은 상린자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많은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였을 것이고, 설치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것도 많으며, 그 후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어서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 것입니다.

*상린자: 서로 이웃한 사람들, 서로 경계가 이웃하여 있는 땅의 소유자.

 

 

 

담장이 경계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웃에게 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공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268조 제3항에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에 대하여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칙을 두고 있는 등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 등은 일반 공유물과 달리 구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에 대하여는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경계표의 특수성, 상린자 간의 관계, 공유 추정의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담장에 대해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6063 판결 참조)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이 사건 담장철거에 있어 피고들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법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담장은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239조의 경계에 설치된 담에 해당하여 상린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유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 없이 담장을 처분할 수 없고, 피고들에게 담장철거 및 담장이 위치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저희 의뢰인이자 피고들은 대지경계선담장 철거, 토지인도청구 소송에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으로부터 토지경계확인했다며 담장경계분쟁 관련 소장을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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