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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오피스텔분양계약금해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방문판매법환불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갑티슈, 행주 같은 각종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라고 이끄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홍보관을 들어서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시작하곤 하죠.

구경만 하다 나올 생각으로 홍보관에 들어갔지만 홀린 듯 얼떨결에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는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충분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정의하고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방문판매청약철회 가능한 경우는?

 

따라서 호객행위를 통해 홍보관 방문을 유도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따른 분양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동법 제8조에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오피스텔분양계약금해지 사례 소개

사례의 피고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로 오피스텔의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는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분양대행업체는 전화번호부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인에 대하여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팀이 있었습니다. 분양담당 직원은 원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선상으로 분양 홍보관을 방문할 것을 권유했고 며칠 뒤 지하철역에서 A씨를 만나 홍보관으로 데려간 뒤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홍보관 방문 당일에 너무 성급하게 계약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던 A씨는 며칠 뒤 분양계약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부동산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분양담당 직원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행사는 A씨에게 1차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죠.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소송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체결된 계약이자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방문판매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씨가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분양 계약서에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이 사례에서는 결국 원고가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방문판매청약철회 법 조항을 살펴보면서 부동산오피스텔분양계약금해지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계약을 하는 것은 쉽지만 분양계약철회 과정은 어렵습니다. 길거리 호객행위를 통한 방문판매 행위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호객행위에 이끌려 섣불리 계약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판매법환불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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