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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조합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의 사업 진행에 따라 전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이 크게 미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힘든 사업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합이 정보공개청구거부 한다면 조합원으로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주택조합원탈퇴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지역주택조합관련 주택법위반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소개
지역주택조합 광고가 거짓이었는데 이에 속아서 가입한 조합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조합에 정보공개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정보공개청구거부를 하여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어 저희 법인으로 지주택조합원탈퇴소송을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의뢰인은 홍보관을 방문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되었고 현장 철거를 시작한다고 광고했으나, 확인 결과 당시 토지 매입률은 100%가 아니었고 철거도 진행되지 않은 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착공을 위한 철거를 진행한다는 광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판례 역시 지주택 광고가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조합원 가입계약의 해지 사유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조합은 사업 부지 1/4에 해당하는 면적 약 4천 평에 대한 소송비용, 합의 금액 및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는 명백히 주택법상 규정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 측이 밝힌 월 운영비 및 모델하우스 건축비가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수 십 배가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역 공개나 구체적인 설명도 이뤄지지 않던 상태였죠. 이에 저희 법인은 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위반?
관련 법 조항은?
주택법 12조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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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의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요.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80% 이상 확보되어 있고, 토지가 100% 매입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연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계속 연기하면서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상당함에도 접수가 되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며, 접수가 되었다면 구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반려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이 확인한 결과, 최초 설계와 달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지정하였던 동·호수가 사라진 세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경우 계약자들에게 계약 변경 여부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기망하여 동·호수를 변경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은 정보공개청구거부까지 하는 조합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조합 가입을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이 가입 계약이 무효 또는 조합의 귀책으로 인한 해제로 인해 의뢰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5천여만 원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 환불을 받고 지주택조합원탈퇴하며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합 사업의 광고가 명백하게 허위이면서 조합이 정보공개청구거부를 한다면 주택법위반과 기망행위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탈퇴환불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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