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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가 몸에 좋지만 종류에 따라 날것으로 먹거나 익혀서 먹는게 있다고 하는데요. 채소에 지용성 영양소가 많다면 가열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익혀 먹어서 좋은 채소에는 당근,호박,토마토가 있고 반면 양배추, 브로콜리,상추 등은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최근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분들도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등으로 가입을 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합원아파트 분양 전 본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합원 자격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지역인 경우 1년 이상 거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주체는 세대주여야 하고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심사는 가입한 조합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의 자격미달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조합설입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 신청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미달로 3차례 진행되는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고 있어, 조합원아파트 분양 전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가입은 아닌지 잘 확인해야겠죠?
만약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지주택 임의세대, 임의분양 등 가입을 했다면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물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로 가입해 지주택 계약해지를 진행한 A씨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이미 주택을 3채 가량이나 소유하고 있었고, 가입하기 전 B 조합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B 조합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가입계약을 종용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엄연히 주택법 위반한 계약으로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특정 시점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자격요건을 갖추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에도 B 조합은 당장 조합원의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A씨를 가입시킨거죠.
B 조합의 다른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로 가입을 종용한것만으로도 큰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만으로도 가입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 법인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 협의의:사를 묻고자 B 조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또한 저희는 임의분양이라는 주택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만약 B 조합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였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문서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저희 법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B 조합은 결국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줌으로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법령에는 준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등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조합에서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준조합원이라는 단어를 만든거에 불과합니다.
주택법상 임의분양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아파트 분양 후 남는 세대 수가 30세대 넘을 때는 공개 분양처럼 해야하는데요. 다시 말해 일반아파트 분양처럼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을 할 수 없거나 기존 조합원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조합원 자격미달인지 자격요건이 되는지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뢰인 개인별로 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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