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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경제 위기 등 복잡다단한 시기에도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사건 사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동산 투기 문제나 집값 상승, 아파트 청약 경쟁 과열 등 그 문제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요 근래 법무법인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온 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 관련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쟁과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대주 요건 결격으로 지주택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된 A씨, 분담금 환불 요구했더니…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울산 북구에서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B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4개월 뒤 B조합은 설립인가를 신청했고, 관할 지자체는 이를 수리했는데요. A씨는 계약금 등 명목으로 조합에 약 8000만원을 납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2017년 9월, A씨는 자신의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해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조합에 고지한 뒤 조합규약대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B조합 측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 작성했기 때문에 환불 안 돼"
B조합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A씨의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았고, 또한 A씨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분담금을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씨가 맨 처음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때로부터 5개월 뒤인 2019년 7월, A씨는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약서 상에 '상기 본인은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에 B조합 측이 이를 근거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한 B조합 측은 A씨의 지주택 조합원 자격 상실 경우,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라 분담금 반환해야"
울산지법은 조합원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청구한 대로 조합은 A씨에게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800만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조합에서 주장하는 지위 포기 서약서, 환불금 반환 의무, 반환 범위 등에 대해 모두 부정하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우선 A씨가 작성한 조합원 지위 포기서약서의 작성 시기에 주목했습니다. 서약서 상 '조합원 지위 포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A씨는 B조합에 서약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조합 규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이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서약서 제출 당시 조합원 지위를 이미 상실한 A씨에게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조합원이 아닌 A씨가 서약서에 기해 지위를 포기하거나 조합 탈퇴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어 법원은 A씨의 지주택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합 측 주장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조합규약에서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상실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위에 대해 별다른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은 주택법령이 아니라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약정인 조합규약에 따른 것인 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되므로 이후 세대주 지위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해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지위 상실 효력은 조합원과 조합 모두를 구속한다고 하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조합 규약을 조합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그리하여 법원은 B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하게 된 A씨에게 6800만원을 반환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실 탈퇴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이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면서 법원도 소비자의 여러 상황과 사정을 감안해 판결은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이처럼 지주택 조합원자격 상실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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