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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분이라면 우유랑 한번쯤을 매운음식을 같이 드셔본적이 있을텐데요. 매운 음식을 먹고 속을 달래기 위해 우유를 마시지만, 위를 자극하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우유에 있는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의 점막을 더욱 자극하는거죠.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은 후 속을 달래기 위해서는 우유보다는 꿀이 더 좋다고 합니다. 

 

 

 

최근 저희 법인을 통해 서울시 관악수 상대로한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가 있는데요.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서울시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된거죠. 토지보상 전담팀에서 살펴본 결과 토지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대지,잡종지 등으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땅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공원 지정 전 현황인 택지 내지 전답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현재시점의 실질적인 토지 이용상황 창고용지 내지 전답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보상 단계와 이의 재결,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공부상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된거였죠.

 

 

즉 다시말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임야로 낮게 평가되었다는 거죠. 설령 해당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라도 하더라도, 1995년 1월 7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던 토지였기 때문에 당시의 현실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실 자연 상태의 임야였다는 점은 상대측에서 증명을 해야하지만,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법인은 앞서 말씀 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감정 신청 시 토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지 내 토지 이용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 '주된 용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대상 토지의 모든 가|격 형성 요인들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총 약 21억원이 땅 수용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 수용보상금 중 토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토지 이용상황입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 상황이 다르게 평가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큰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땅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개인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며 이에 토지 소유자는 어느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죠? 또한 수용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없어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서울시 관악구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에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현 토지 이용상황, 토지 감정평가 등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q_Z500NDYTc?si=D6bY931XrB5GZQ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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