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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아침에 가볍게 식사를 하기 위해 밀가루 등 빵을 섭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한다면 아침식사로 빵을 먹으면 안될꺼 같은데요. 최근 한 연구결과 중 아침에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한다면 흰 밀가루, 설탕 등처럼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식사를 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한번쯤은 조합원아파트 가입을 고민하셨을꺼 같은데요. 실제로 지주택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마련을 위해 시작된 사업을 의미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무나 가입할 수 없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부터 아파트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혹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또한 해당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은 1년이상)를 해야하고, 다른 지주택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 등 조합원이 아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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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주체이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 계약철회 등이 복잡한데요.

실제로 표준규약 제12조 제1항에는 "조합-원은 임의탈퇴를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 15일 이전에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합장은 총회 등을 의결로서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특성상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사업 재정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간혹 위약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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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건 아닌데요.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라 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에 맞춰 가입 후 30일이내라면 그 사유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고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조합에 가입을 했거나,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조합에 가입한 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30일이내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물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토지 매-입률과 조'합원 모집률에 대한 허위광고인데요. 모집과정에서 허위광고나 실현 불가능한 약정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망·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취소 혹은 무효됨에 따라 탈퇴가 가능하고 업무대행비 등 계약서상에 약정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으니 가입 당시 받았던 홍보자료,녹취록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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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로 탈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추진위 등에게 탈퇴를 밝히고 규약에서 정한대로 이사회 등을 거쳐 탈퇴를 허락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 조[합에서 임의탈퇴 방식을 정해놓고는 있지만, 대부분 조\합 측이 탈퇴를 동의 해주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 시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의탈퇴가 인정되어도 실제로 반환받는 분담금은 매우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아파트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 주체이다 보니 계약철회,탈퇴 등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탈퇴가 어려운거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30일이내 계약철회를 하지 못한다면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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