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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일산화탄소가 원인이데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산화탄소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리를 중에 어지럽거나 제대로 서있기 어렵다면 일산화탄소 중독 초기증상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시 창문을 열고 난바익구의 점검을 철저히 해야할꺼 같습니다.
간혹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설립 후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들은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반면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은 타인 땅에 아파트를 짓는거고 재개발은 본인 땅에 아파트를 짓는거죠. 또한 재개발 사업 경우 토지주들은 분양권을 선택해서 정비사업이 끝나고 입주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청산 기준에 맞춰 현금청산자가 되어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분양 희망자는 재개발 조합원에 남으면 되고,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는 현금청산'자가 되는거죠.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되는 기준은 크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재개발표준정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 법 제72조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법 제 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현금청산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 조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재당첨 제한에 따른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과소필지 소유자이거나 투기과열지구 양수인 역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각보다 재개발 보상금에 있어 현금청산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분양 희망여부에 따라 나눠지는건 아닌거죠.
또한 [재개발표준정관]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과 총회 제명 결의된 사람이 현금청산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이상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의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기간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청산 기준에 맞출 수도 있지만, 이는 사후적이로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조합원으로서는 신중하게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청산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에 적법하게 조합원, 즉 분양미신청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양계약미체결자는 '분양게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해서 재개발 청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금청산절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절차로 진행됩니다.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순으로 각 단계에서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자와 재개발 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해야하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야하고, 위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다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개발 청산금은 아는 만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현금청산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시기를 놓치거나 처음:부터 재개발 보상금 산정을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면 현금청산자로서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없이 바로 재개발등 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죠? 이로인해 재개발 등이 활발해질꺼 같은데 보상금이 생각보다 적어 인상을 해야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재개발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의뢰인 개인에 맞추어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재개발 청산금에 있어 현금청산자와 현금청산 기준 등에 관해서 단편적인 이야기만 다루었습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qkry9HZ2aI8?si=RuIEimkDSKHXm-vZ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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