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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다이어트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단백질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드문데요. 단백질은 체내 조직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지만,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단백질을 무작정 많이 먹으면 이 역시 체중 증가의 원인이라고 하니 다이어트를 할 때 참고해야 할꺼 같습니다. 

 

 

금리인상과 원자재 자격급등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외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시장침체는 재개발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활황기에는 찾아보기 힘든 현금청산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재개발 분양권보다 재개발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기존의 주택·토지에 대해 모두 금전적으로 정산을받고 재개발 분양권 입주권을 포기 후 조組합合원員 지위에서 나가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법에 따라 강제로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은 처음에 현금청산 여부가 결정되지만, 재개발의 경우 사업 막바지에 가서야 재개발 분양권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이뤄지는 분양신청기간 중에 스스로의 판단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배제된 경우 ◇조합정관 규정에 의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되는거죠.

 

 

그렇다면 만약 재개발 분양권 체결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입주권 포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조합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 조합.원 분양분을 일반 분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조합에서도 쉽게 동의를 해주겠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조합이 조합원 이탈을 막기위해 동의해 줄 가능성이 거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만일 조합과 재개발 현금청산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미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내용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존에 진행된 분양신청 절차를 무효화시키고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조합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재개발 분양권 관련해서 난관이 남아있는거죠.

 

 

 

 

법원에서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합의와 더불어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까지 필요하다고 본거죠.

이처럼 재개발 분양권 계약 체결 이후에는 다시 조합원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꺼 같은데요. 재再개開발發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분分양讓계약 체결 시점에서 분양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될건지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되겠죠?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0654

 

재개발 ‘분양계약’ 후 입주권 포기하고 싶은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기존의 주택·토지에 대해 모두 금전적으로 정산을 받고 조합원 지위에서 나가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개발

www.junggi.co.kr

 

 

재개발 현금청산 지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양수한 자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재당첨 제한에 따른 경우

해당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표준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있는 날로부터 120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해야하고, 조합이 설정한 재개발 분양권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조組합合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현금청산자로 지위가 바뀌게 되는거죠.

 

 

만약 재개발 분양권을 포기하고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되기를 선택하였지만, 현금청산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제소기간에 맞춰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면서 조금씩은 보상금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청산 증액 청구 과정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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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은 재개발 분양권 포기 시 재개발 현금청산 여부에 대해서 단편적인 상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상.담이 들어가야 보다 정확하게 얼만큼 증액을 할 수 있는 지 등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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