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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코로나 이슈와 함께 경기 침체와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익형호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못 하는 대신 호캉스를 자주 할 목적으로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수익형 호텔 등 분양형 호텔의 경우 아파트 등에 비해 적은 투자금을 부담하고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관련 법적 분쟁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광고 문구를 내걸지만 그중에는 근거가 없는 개발호재이거나 확정수익률을 과장해서 보장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공사의 자금난 등의 원인으로 호텔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된 호텔 객실을 대물변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공사, 위탁운영사 등과의 분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저희 법인에도 수익형부동산호텔 건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 사례 소개

의뢰인 A씨는 관광호텔업을 하는 B씨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제주도의 C관광호텔의 한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해당 호텔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안내받은 분양계약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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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호텔의 공사가 지연되자 B씨는 A씨에게 계약 해지와 동시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시키겠다는 약정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분양계약 해제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속해서 중도금 반환을 연기해왔고, 결국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A씨와 약정했던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한 이자 지급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먼저 C호텔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당시 계약 당사자들은 확약서 작성 시 호텔이 아니라 본인을 당사자로 알고 확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확약서의 당사자는 운영위탁회사에 불과한 호텔이 아니라 시행사인 본인이다"라고 주장하며 결국 "의뢰인 A씨는 C호텔이 아닌 자신(B씨)을 상대로 호텔분양계약 해제 등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라며 납입금 반환 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소송 진행 중 B씨는 호텔로 대물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물변제안의 해당 호텔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가 실질 가치를 넘어서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근저당권 승계 조건으로는 합의 불가능하다는 A씨의 의사에 따라 소송 절차를 계속 이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은 조정을 신청하여 B씨를 조정 참가인으로 참여케한 뒤 B씨를 대상으로 집행권원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 했으나 위 제시한 합의안 외에 추가 제시한 조정안이 없어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불성립에 따라 소 취하 후, 피고를 B씨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C호텔을 피고로 소송 진행 중 호텔 분양 계약서의 주체가 C호텔인지 B씨 개인인지가 중요하게 다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B씨를 피고로 하여 투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한 결과,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승소한 판결이 나와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투자 단계에서부터 신중할 필요도 있지만 투자 이후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상담과 조력 하에 시행사나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수익형호텔 분양계약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상황에 따라 피고를 누구로 볼 것인지, 상대방의 변제 자력이 있는지, 계약서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분야별로 전담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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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호텔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관광호텔업을 하는 B씨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제주도의 C관광호텔의 한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함(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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