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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평소보다 단 음식을 찾는다면 단백질 보충에 신경써야 할꺼 같은데요. 우선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어 포만감을 오래 지속 시키도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량이 적으면 음식이 몸속에서 빠르게 소화되고 당이 혈류로 빠르게 방출됩니다. 이때 인슐린이 다량 분비되면서 올랐던 혈당이 빨리 떨어지며, 쉽게 배고파져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거죠. 평소보다 단 음식을 찾는다면 단백질 보충에 신경써야 할꺼 같습니다. 

 

 

토지 취득시효분쟁에 있어 이웃 간 문제 뿐 아니라 국가와 개인 혹은 업체간 국유지 관련 점유취득시효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기부채납 도로에 대한 토지취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업체는 자회사인 C 업체를 설립한 후, B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A 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도로건설에 투자를 했으나, 수익성 부재로 B 지역에 포함된 도로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서 토지취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절차상 오류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여전히 A 업체였는데요. 이에 따라 A 업체는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했으나, 지자체는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등 점유 개시 당시 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다 94731, 94748 판결)

 

도로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토지소유권이 B 지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을거 같은데요. 그래서 1심 재판부 역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연·평온하게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B 도로를 점유 및 관리를 해왔다고 판단해 지자체 토지 취득시효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국가 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 점유,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적이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 업체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도로 기부채납에 있어 지자체 토지소유권을 인정되기 위한 토지 취득시효와 자주점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거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도로 기부채납에 관해서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토지취득에 관해서 결국 해당 내용은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및 토지소유권에 관해서 대법원은 B 지자체 자주점유를 인정해 토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A업체는 B 지자체의 토지취득절차 관련 서류가 없다는 점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본인들이라는 점을 들어 토지 취득시효 요건 중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 기부채납이라는 근거에 대한 서류가 부족하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해도 B 지자체가 오랜 기간 관리 하였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국유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한거죠.

 

 

결국 도로 기부채납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국가가 공연 및 평온하게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토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겁니다.

다시 말해 토지취득절차에 관한 서류가 부족했지만, 기부채납이라는 특별한 이유로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거죠.

 

 

 

그렇기에 B 지자체는 도로 기부채납이 자신들이 토지취득을 하였다고 믿고 도시계획시설을 세우는 등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해왔던 거죠.

결국 자주점유가 인정되어 토지소유권 역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부동산 분쟁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토지취득절차 관련 서류가 없다는 점과 등기부등본 상 토지소유권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시 땅 소유권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 취득시효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도로 기부채납된 도로에 있어 토지취득서류 및 토지소유권 등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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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F-HvfQYbqU?si=VlHFC589_eE2k5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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