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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3. 11. 17. 13:05

겨울철은 감기 등으로 인해 건강상 좋지 않을거 같지만 겨울철 추위가 주는 건강상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벌레가 옮기는 질병이 줄어드는데 날씨가 영하 이하로 내려가는 추위가 계속되면 해충이 죽게 되어 질병을 퍼뜨리지 못하게 되는거죠. 

 

또한 부상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추운 날씨는 염증과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얼음찜질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거죠. 추운날씨라고 움츠리고 있기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니 건강하게 겨울을 나면 좋을꺼 같네요.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 단체에서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했는데요. 많은 토지주 분들이 토지보상 혹은 개인땅을 되찾아올꺼라고 믿었지만, 다시 한번 묶여 재산권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소송을 통해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심지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도자공 재정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토지 소유자라면 관심있게 봐야겠죠?

 


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제 시효 및 토지보상을 앞두고 2020년 6월 29일자로 의뢰인 A씨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A씨 토지는 도자공 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땅 사익침해 등 사유로 인해 해당 처분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거죠.

우선 A씨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처럼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 5도~7도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항공사진·현장조사 등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토지는 50%이하 부분만 2등급이며 나머지는 3등급,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양호한 식생이 분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인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설정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 토지를 공원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우 기준 공원 지정보다 행위 제한이나 매수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의뢰인 토지가 공원 경계부에 인접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된다면 경계를 침범해 공원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자공 구역 경우 토지주 개인땅이지만, 건축행위나 형질변경 등 일반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지방자치 단체에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또한 저희 법인은 공원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의뢰인 토지를 완충 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소송에 있어 저희 법인과 의뢰인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법원은 도자공 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거죠.

 

 

A씨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서 어긋나게 도자공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임에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인해 개인땅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자공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서 어긋나게 도자공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임에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인해 개인땅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자공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죠? 그렇다면 그 전후에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인해 개인땅을 대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적절한 토지보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있어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지정한 도자공 구역에 있어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5년마다 도자공 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개인땅 및 토지에 대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거죠.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uFrsEjgmn9I?si=czs1XfeeZCjMWzjb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