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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액 증액하는 방법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3. 11. 17. 11:01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땅 토지수용보상금액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상금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다면 토지수용행정소송과 더불어 구제절차가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결정

 

토지보상금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 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 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땅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토지보상 외에도 건물 기타 지장물, 영업보상, 휴업보상, 폐업보상, 영농손실보상, 기타 권리의 보상 등 사안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부동산정보광장

 

 

 

수용재결의 구제절차는?

 

토지수용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신청 전에는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신청 후에는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ㆍ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후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 됩니다.

이의신청 재결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행정소송의 종류는?

 

이의신청 재결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신청 재결 중에서 불복하는 내용이 땅 보상금 다툼이 아닌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함을 다투는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일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다툼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토지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 (협의매수와 수용 때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평가 기관을 선정함)를 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합니다.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도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 사업시행자가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 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제도와 토지수용보상금액 결정과 관련해 구제절차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토지수용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토지수용 행정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