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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사과를 고를 때 사과 껍질 쪽에 검은색 반점이 있다면 과육이 썩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느 저장 기간이 길어지거나 공기 중 부생균 등이 과육 표면에 묻으면 사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검은 반점은 부패한게 아닌거죠. 하지만 그래도 검은 반점이 신경 쓰인다면 해당 부위를 칼로 도려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도로분쟁으로 인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유지 통행로 분쟁 시 항상 언급되는 법적 권리가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인데요.
주위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로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 혹은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맹지이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거죠.
오늘 소개해드릴려고 하는 도로분쟁 사례는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본안 소송 중 상대방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해 이를 방어한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맹지 소유자로 C씨의 소유인 B 토지를 지나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B 토지 소유자였던 C씨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통행로를 확보하였는데요. 이후 B 토지가 C씨에게 증여가 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거죠.
A씨와 C씨는 새롭게 기존 통행로가 아닌 새롭게 약정한 통행로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금 작성했는데요.
기존 통행로는 자동차도 출입이 가능하였지만 약정 통행로를 산비탈 계단길이다 보니 차량을 커녕 도보 통행도 힘든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산비탈 계단길을 걷다가 크게 넘어져 119를 불렀으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들것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과 위험성이 큰 통행로였는데요.
결국 A씨는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안소송 제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C씨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가처분 신청을 막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된거였죠.
저희 법인은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및 도로분쟁 내용을 파악하기위해 자료를 살펴보던 중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임대차계약서에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사용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채무자로 기재된 자들은 정당한 대표 내지 대리권을 지닌 자가 아니였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은 양 당사자들간에 맺어진 계약이라고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보았을 때는 이는 의뢰인과는 무관하게 C씨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보였습니다.
또한 도로분쟁에 있어 상대방은 약정 통행로 외에 A씨가 임의로 토지를 불법적으로 침해 및 개간하여 다른 통행로를 만들어 산림을 훼손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하였듯이 C씨는 본안소송 제기 후 1년이 지난시점에서야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저희 법인에서는 C씨가 오랜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안은 만큼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약정한 통행로 이외에 현실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다른 적합한 부분에 관하여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출입금지를 구할 수가 없음을 주장하였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맹지 주위토지통행권분쟁에 있어 많은 분들이 C씨의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을지 궁금해하실꺼 같은데요. 법원은 의뢰인과 저희 법인에 손을 들어주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저희 법인이 판단했던것처럼 C씨에게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원은 주위통행권 본안소송이 진행된지 1년이 지나서야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점과 C씨는 의뢰인이 오랜기간 임의로 약정한 통행로 외에 별도로 통행로를 개설하여 통행하거나 개간을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크게 작용을 한거죠.
이어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가처분 발령이 난다면 의뢰인에게 본안소송 패소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위통행권의 인정 여부 등은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도로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등 관련해서 단편적인 이야기만 다루었습니다. 알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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