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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달걀색깔은 흔히 노란색이지만 간혹 삶은 달걀 노란자에서 회색 혹은 회색과 비슷한 푸르스름한 빛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달걀이 상한 것 아닐까 걱정되지만, 회색 혹은 푸르스름한 색깔로 변한 노른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너무 오래 삶다 보니 노른자의 색깔이 변한거죠. 회색 노른자를 피하고 싶다면 달걀을 너무 오랜 시간 익히지 않는 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지역조합주택 가입 후 계약해지 관련 문의가 끝이지 않는데요. 간혹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어 피해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즉 조건이 안되는데 가입을 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거나 외국국적 등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합직원 등의 말에 넘어가 임의세대나 준조합원 가입을 하게 되는거죠.

 


C씨는 2018년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A조합과 동호수를 지정해 지역조합주택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계약금 및 분담금 명목으로 총 5800만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A는 자신들의 명의로 C씨에게 'A조합 또는 업무대행사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A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C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유지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저희 법인에서 올린 준조합원 가입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고, 내용 중에 외국국적을 가진 분들에 임의세대에 관한 정보가 적혀져있었습니다.


 

C씨는 외국국적을 가진 분이였고, 가입 당시 A는 외국인도 지역조합주택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안내 사항이 없어 전혀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였던거였죠.

준조합원 가입 및 임의세대로 가입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총 3번 실시되는 자격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의 더 큰 피해를 입을꺼 같아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된거였습니다.

 

 

 

A조합의 다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지역조합주택 가입자체가 어려운 외국국적을 가진 C씨를 가입 종용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로 볼 수 있기에 저희 법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거죠.

 

 

 

 

 

의뢰인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기에 지역조합주택 가입 후 주택을 분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A는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기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었던거였죠.

이어서 C씨는 분담금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라고 덧붙혀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입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기 못하였으므로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A 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도 의뢰인은 자격박탈 문제로 주택 분양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A는 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역조합주택 가입계약 체결 당시 C씨에게 '임의세대로서 주택 분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조합의 설명을 믿고 가입체결을 했고,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신축 아파트 분양'이었으므로 외국국적과 준조합원 가입 등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의뢰인은 계약체결하지 않았을텐데요.

 

 

결국 지역조합주택 가입에 있어 조합원 자격에 관한 조합의 설명은 허위였기 때문에, 이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으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저희 법인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부 지주택에서는 임의세대 혹은 준조합원 가입으로 외국국적,세대주가 아닌 자 등 자격조건이 안되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주택은 청약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그만큼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가입일 기준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입주시점까지 유지


조합과 조합원간의 약정에 의해 일반분양자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의 강행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C씨 사례처럼 외국국적을 가진 자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시킨 것은 더욱 사기일 확퓰이 높으니 가입 전 임의세대 및 준조합원 가입여부를 확인해봐야겠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외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주택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본 C씨만에 이야기입니다.

같은 조합일지라도 현 조합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임의세대 및 준조합원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문의주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CA4RujCHjws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