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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환불을 안 해주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소송 승소했음에도 환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합들이 추가분담금을 과하게 요구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은데요. 최근 경기 악화로 조합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건설 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 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지를 포기하려는 조합원들도 많이 생기는데 분양가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되어버린다면 사실 조합아파트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또 확정분담금이라는 말에 가입했던 분들, 또는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기간까지 진행이 안 되어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워 납입금 환불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 소송 승소 판결은 ‘환불하라’라고 났는데 반환하지 않고 버틴다는 말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반환받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조합에서 임의로 돌려주는 일이 거의 없는 데다 조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신탁사에게 조합이 신탁사에 맡겨 둔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신탁사는 자금위탁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조합의 자금집행 요청 등 출금에 필요한 절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이행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억울해하시는 조합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아예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 이러한 경우, 조합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조합이 신탁사에게 자금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파주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A씨는 K지역주택조합에게 '조합 측은 인허가절차상 2018년 7월 말일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행정지연 등으로 상기 기간 내에 지정제안서를 미접수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 연장 후에도 미접수되어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 기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 해지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K지역주택조합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기간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하지 못하자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해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등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역시나 바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A씨는 조합의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진행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신탁사는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었습니다.
A씨는 승소판결문에 따라, 조합이 신탁사에 자금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된 자금관리계약서상에는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서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를 조합원 분담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K지역주택조합은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A씨가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K지역주택조합은 A씨의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결국 조합이 신탁사에 "환불해 주려고 하니 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청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 판단에 따라, 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시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 구함으로써 신탁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납입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억울하게 납입한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법인의 도움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조합원탈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자금집행 요청을 하여 환불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지주택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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