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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인접해 있는 곳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옆집 공사 피해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예를 들자면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입는 경우, 진동 등으로 건물에 균열·누수·붕괴·지반침하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인데요.

오늘은 일조권 침해 관련해서 일조권 침해 기준과 그에 따른 인근건물공사 피해보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을 준공할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해야 하고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일조권 침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 만큼 이를 고려한 뒤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일조권 침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그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일조권 수인한도> 입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는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즉 수인한도를 넘어서면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때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어느 정도는 가까이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성립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아 대법원에서도 일조권 침해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 주택인 경우
1.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
2.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은 아니더라도 최소 4시간

 

위와 같이 일조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즉 2시간 연속이 아니면 합쳐서 4시간은 거주지에 햇빛이 들어와야 한다고 본 것으로 이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조권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에서 일조권 침해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인근건물공사 피해보상에 충족하는지 침해 여부에 대해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지만 만약 일조권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일조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조분석으로 일조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조 피해의 정도나 침해받은 이익이 무엇인지, 공법적인 규제가 적용되는지 등을 고려해 침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대응 방법은?

 

만약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건물시공주체와 피해 당사자가 일조권 침해 문제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조분석 등의 근거로 법원에 입증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단계로 볼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는 일조권 침해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미 준공된 건축물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 금액의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피해 금액 의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옆집 공사 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지의 일조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나의 권리를 위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인근건물공사 피해보상을 통해 이웃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일조권 침해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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