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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낮기온이 여름 날씨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시원한 음식을 찾고 있는데요. 이때 냉면과 함게 양대산맥 메뉴가 있죠? 바로 '메밀국수'입니다. 한의학에서 메밀은 붓기,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상체에 몰려있는 기운을 내려주는 하기작용을 해 고혈압과 뇌출혈 예방 및 완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메밀은 찬 성질의 음식이다 보니 평소 복부나 손발의 온도가 낮아 여름철에도 소화장애가 자주 나타나는 체질이라면 섭취빈도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조합원 가입 후 계약해지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주택 조합원탈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들이 조합 상대로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일꺼 같은데요.
지주택 조합원탈퇴사유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환불이 가능해 납입금을 바로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원 해지로 인해 조합에서 임의로 납입금을 돌려 주는 일은 거의 없고, 조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신탁사에게 조합이 신탁사에 맡겨 둔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신탁사는 자금위탁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조합의 자금집행요청 등 출금에 필요한 절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주택 조합에게 조합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9 선고 2020가단5166317 판결 "자금집행요청의사표시' 참조)
A씨는 K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하고자 조합원분담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K조합은 A씨에게 '조합 측은 인허가절차상 2018년 7월말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행정지연 등으로 상기 기간내에 지정제안서를 미접수시 1회 한아여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연장 후에도 미접수되어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 기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 지역주택조합 계약금환불 전액을 반환하고 지주택 조합원탈퇴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교부해주었습니다.
조합원 가입 후 A씨는 K 지주택 조합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기간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하지 못하자,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해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하고자 K조합에게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통지하면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등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K조합은 이러한 요구에 불응을 하였고, 결국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환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 청구를 전부 받아들임으로서 A씨의 손을 들어준거였죠.
지주택 조합원탈퇴에 따른 납입금 전액 반환 소송 판결에 기해 K조합의 신탁사 L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하였지만, L사는 K지주택 조합이 자금관리계약에 정한 자금집행요청서 양식에 따라 자금집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K조합 상대로 판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채무 이행을 위해 L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기를 할 것을 구한거죠.
이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된 자금관리계약서상에는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서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를 조합원 분담금 분환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K 지주택 조합은 L사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해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기에 K조합은 A씨의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조합원 해지를 이유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원해지로 인한 납입금 반환 소송의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면, 지주택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조합원 해지를 이유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시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구함으로써 신탁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계약해지 시 조합원의 납입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조합원 가입을 하였음에도 일부 조합들의 잘못으로 내집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분담금 역시 돌려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을거 같은데요. 지역주택조합계약해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해당조합의 현 상황, 본인의 가입계약서 등 본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는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주택 조합원탈퇴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계약금환불 소송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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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납입금 바로 돌려받나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시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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