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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체내 모든 생리적 기능에 관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로감을 느끼고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챙겨 마시는 것이 졸습니다. 특히 유아의 경우는 갈증을 표현하거나 혼자 물을 마실 수 없다 보니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간혹 물 대신으로 커피나 음료수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료수, 커피, 술 등은 물을 대신할 수 없기에 수분섭취는 물로 해야겠죠?
조합청산 및 해산할 때, 만약 조합에 남은 조합채무가 있다면 이를 남은 조합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그 전에 지역조합아파트 탈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분들 중에서 조합에서 채무를 부담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일일까요?
최근 조합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조합해산 및 사업을 접게 되는 조합들이 늘고 있는데, 이미 사업 진행 중에 진 빚이 많아 이를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B 씨는 이미 지역조합아파트 탈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될뻔했는데요.
B씨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던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는데요. 조합원 자격 요건 중 하나가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변경되면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고 조합에서 자동으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조합은 B 씨에게 미납된 추가 분담금을 납입하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내왔고 결국 B 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였죠.
조합해산 시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에 있어 저희 법인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에서 검토한 결과, B 씨에게는 미납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A조합과 B 씨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조합원은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B 씨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역조합아파트 탈퇴가 되었기에 이에 인정되는 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납입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씨의 납입금을 바로 받지 못하였는데요.
저희 법인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 협의의사를 밝히기 위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였으나, A조합은 환불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B 씨는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가 분담금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인은 이의신청 및 반소로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르렀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합해산 시 조합채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궁금해하실 거 같은데요. 법원은 A조합의 조합규약에도 조합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B 씨는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B 씨가 여전히 A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미납된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조합채무를 갚기 위한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게 된 거죠.
이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저희 법인에서 주장한 납부한 금액의 반환도 일부 인정해 주었는데요. A조합은 B 씨에게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시해 준 거죠. 그 결과 B 씨는 A조합에서 조합원아파트 탈퇴를 인정받고 납입금 일부를 무사히 돌려받음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B 씨가 조합채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는 조합청산 되기 전에 지역조합아파트 탈퇴 및 조합원 자격 박탈이 되었기 때문에 납입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일부조합이 청산 시에 조합원들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가 하락하며 해산하는 조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조합원들의 책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다면 가입한 조합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해당 조합이 청산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청산 시에만 조합을 탈퇴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역조합아파트 탈퇴에도 불구하고 조합채무의 책임을 지게 되자 소송을 통해 해결한 B 씨의 사례입니다. 조합청산이 들어갔다면 해당 조합의 상황, 귀책사유 등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같은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해결책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에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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