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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율 거짓말했다면
조합원 계약 취소 가능···조합의 잘못된 설명은 기망행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조합에 가입하려면, 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조합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소요 기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이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A가 2020년 11월16일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됐던 사업대상부지의 토지확보율이나 동의율 등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중요 정보에 관해 지역주택조합 내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으로 광고, 가입계약을 유도한 결과 A가 착오에 빠져 위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사례

A는 2020년 11월16일 B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건설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지역주택조합에서는 A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동의율 현황이 62.97%에 달한다고 광고했으나, 2020년 9월16일 등록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의 조합원모집공고를 통해 공고된 토지권원 확보율은 30.92%에 불과했습니다.

 

 

 

 

조합원모집 변경공고 안 했다고?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은평구 B지역주택조합은 위 조합모집공고 이후 대지면적을 9543.20m²에서 1만3405.70m²로, 건축규모를 232세대에서 567세대로 변경했음에도 조합원 모집 변경공고를 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대지면적 1만3405.70m²의 동의율 현황이 62.97%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B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였던 것인데요. 이에 A는 위 계약을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해 취소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던 것이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위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대한 설명은 가입을 위한 동기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 내지는 기망행위의 근거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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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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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살펴본 후 계약을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실제 토지계약서는 꼼꼼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사 실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본다고 해도 조합 측에서 잘 안 보여 주려고 할뿐더러 그 계약서의 계약금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계약서대로 조합 측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토지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토지주에게 다가가 원하는 금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우선 지구단위계획신청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써달라고 하는 식으로 가계약을 해 토지를 확보했다는 일종의 서류들만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즉, 조합 측에서 설명하는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은 정말 애매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할 만큼 충분한 토지를 확보했다고 광고하며 마치 사업이 금세 진행되어 곧 입주할 것처럼 말하는 직원을 믿고 조합원이 되었는데 나중에서야 사기 광고였음을 알게 되어 탈퇴 환불하고 싶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소개해 드린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판례처럼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이 가입 당시에 들었던 설명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착오에 의해 가입했다거나 조합원모집 변경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귀책사유이므로 법적 대응을 통해 조합원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며 동일 조합일지라도 조합원에 따라 가입 시기, 상황, 입증 자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 법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탈퇴 환불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율 거짓말 했다면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A가 2020년 11월16일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됐던 사업대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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