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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로 지주택 조합원탈퇴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3. 3. 17. 15:03

실제 나이보다 어려보이고 싶다면 탄력있는 피부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요. 25세가 지나면서 서서히 피부 노화가 시작되는데 20대에는 피부 기능이 떨어져 눈가, 입가 등 피지분비가 적은 부분에 주름이 생기기 쉬워 눈가와 입가 영양크림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또한 30대는 피부 기능 저하가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인데 이때는 기능성 성분이 고농축된 화장품을 사용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40대에는 혈액순환 촉진 등 연령대별로 피부 노화방지법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때 조합원이 낸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환불해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바탕으로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문서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에서 사업지연을 우려해 계약을 망설이는 분들은 조합원으로 끌어들리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서로 봐도 무방한데요.

 

 

안심보장증서에는 언제까지 사업계획이 진행되지 않거나, 입주를 못하면 전액 지주택 탈퇴환불을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조합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을 해당 문서를 보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낸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정작 조합원이 보장증서를 근거로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요청하면 일부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꽤 많아 피해를 보고 있는 조합원분들이 많습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려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총회를 통해 별도로 의결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보통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추진위원회 단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발생한 문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총회 의결을 받지 못하면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할 수 없는데요.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이기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총회에서 의결을 받지 못한 보장증서를 근거로 총유물을 부당하게 처분할 수 없기에 법원에서도 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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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행히 하급심에서 보장증서를 받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및 확약서'를 교부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조합에 대한 환불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이 낸 분담금,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저희 법인에서도 보장증서를 교부했던 A 조합을 상대로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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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6년 경 6천6백만원을 납입하고 A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가 가입을 망설이자 A 홍보관 직원은 '만약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주겠다.'며 설득을 하였는데요. 결국 B씨는 전액 지주택 탈퇴환불을 언급한 해당 문서를 믿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B씨는 가입 당시 들었던 사업일정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A 조합은 중도금 납입을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불안해진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자 A 조합은 제명통보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왔는데요.

 

 

저희 법인이 조사한 결과, A조합은 조합원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조차 할 수 없던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초 조합계약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의 조합원 해지 조건이 충족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저희 법인은 B씨의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위해 A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조합은 B씨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내려줬습니다. 재판부는 총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문서는 B씨가 A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요한 동기이며, 만약 해당 문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착오는 조합측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지주택 조합원탈퇴가 가능하고, 조합 측에 납입금 6천6백만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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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주택 조합원탈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어느정도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입 당시부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보장증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무효 취소가 인정될 수 없는데요. 계약때부터 해지를 원하는 때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겠죠?

 

안심보장증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낸다면 지주택 조합원탈퇴가 가능합니다.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조합원 해지를 하고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거죠.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는거보다 중요한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법률 대응을 하는건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보장증서를 바탕으로 계약취소해 성공한 B씨만의 사례입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관련 영상보러라기>

https://youtu.be/CVBmqIrJZiM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