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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다음 달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뒤 개발 가능한 임야라고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합니다.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 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합니다.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경기도 "거래패턴으로 정밀조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다음 달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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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했습니다. 5억 9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 거래 허가 회피행위 20건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불법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출처 - pixabay

 

 

요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돈을 모을 수 없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과감하게 맹지매매 토지투자를 했지만 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로 개발호재만 듣고 맹지매매를 해버려서 투자금 손실을 보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저렴하고 개발 가능한 임야 매물이라며 매매를 권유하지만 사실은 가치가 없는 맹지투자매매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키운 판매조직들이 그 수법을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다듬고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토지가 개발될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우선 맹지매매를 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설사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사기 업체는 보통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 기망을 통해 충분히 이득을 취한 후 업체의 상호를 바꾸거나 폐업하고 땅을 판매한 직원이 퇴사하는 등 여러 이유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때문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해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서더라도 사기임을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설사 이들을 형사고소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투자자들은 어떠한 경로로 개발호재를 듣고 맹지매매 했다가 피해를 입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익보장 및 근거 없는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판매한 사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OO경매법인 직원 B씨로부터 2020년 11월 경기도 OO시의 토지에 대하여 인근 스마트밸리 개발과 도로개설 등 개발호재가 있어 5년 후 3~5배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토지를 팔아주겠다고 하여 토지 일부를 지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지역, 하천구역이고 20~25도의 급경사인 맹지로 관할 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개발 불능 지역이며,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과 도로개설 등의 개발호재와도 관련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개발 관련 거짓 정보로 토지투자자 A씨를 기망하여 수사 기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판례상 상품을 광고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과장 및 허위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기망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가치가 0에 수렴하는 땅임에도 허위, 개발 가능한 임야라는 등의 과장된 설명으로 토지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비난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개발호재 정보를 듣더라도 계약 진행 전 스스로 꼼꼼히 실제 개발 계획이 맞는지, 가치가 있는 땅인지 검토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일 이미 잔금까지 완납한 후에 맹지매매 사기가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피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민형사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