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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 증상이 잘 가시지도 않고 숨이 차고 안색이 창백해 지는데요. 철분을 채우기 위해서 육류를 섭취해도 좋지만 철분을 많이 함유한 식물성 식품도 있다고 합니다. 식물성 식품 중 양배추는 흔히 철분의 보고라고 하는데요. 철분 섭취를 위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열을 가하는 순간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날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케일 등처럼 진한 녹색 채소에도 철분이 들어있기에 육류 소비를 줄이고 철분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국가의 모든 토지들은 구획하여 개별화된 토지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 등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지적공부가 측량기술상의 착오나 사무착오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또는 세부적이고 정확한 측량에 의하지 않고 개략적인 측량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토지 소유권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애매한 땅 경계로 인해 소유의의사를 바탕으로 20년 자주점유를 한 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A씨의 부친은 1960년 경 매매로 C 토지를 취득하였고,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자 A씨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웃인 B씨는 1993년 경 토지 취득 후 오랜기간 해외에 있다가 귀국를 한 다음에 애매한 땅경계를 보고 경계측량을 하였는데요.
B씨가 경계측량을 하고 보니 A씨의 조상들의 묘소 및 A씨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일부가 본인 토지를 넘어온걸 알게 되자, 토지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자주점유로 20년 점유를 한 본인의 권리를 빼앗길꺼 같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원고),법무법인명경서울 주장
▶본인 부친이 취득한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가 C 토지 일부분인줄 알고 논,밭을 조성하여 경작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본인 부친이 사망 한 후에는 본인이 승계하여 계속해서 점유,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미 20년 점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됨▶B씨는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B(피고)의 주장
▶A씨와 A씨부친은 이 사건 토지 일부분만 점유하였고 다른 부분은 점유한 사실이 없음▶과거 A씨는 2015년 경 경계측량을 하였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본인의 토지임을 알았기에 소유의의사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짐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많은 분들이 법원의 판결을 궁금해하실꺼 같아 법원의 판단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취득시효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토지를 취득한 1993년부터 A씨가 경계측량을 한 2015년 경까지 A씨와 B씨 사이의 경계분쟁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A씨 부친이 점유 후 A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A씨가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해 전체 토지를 점유를 계속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A씨 부친이 소유권을 취득한 C 토지와 C 토지 일부를 본인에 토지인 줄 알고 이를 함께 점유하여 왔으므로 A씨가 소유의의사로 20년 점유를 하였다고 본거죠.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58570,58587 판결 등 참조)
A씨 부친에서 A씨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중간에 B씨로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A씨의 소유의의사를 바탕으로 한 20년 점유를 인정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A씨 부친이 1960년 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년 경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후, A씨 부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3년 경 B씨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해 근처 토지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A씨 부친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고,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3년 경으로 기산점을 삼아도 2013년 경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2차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거였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가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A씨와 B씨 사례만을 보아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의의사를 바탕으로 한 20년 점유,기산점 등 여러 정황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경계침범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법원으로 부터 취득시효를 인정받은 A씨만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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