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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계 침범 관련 분쟁입니다.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 시작이 되곤 하는데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건물, 정화조 등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내 땅에 남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 대상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철거 소송에서는 침범한 부분을 명확히 측량해 특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토지 경계복원측량과 경계침범죄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토지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토지등록 당시의 측량기준점 및 측량 방법에 따라 재측량을 해야 하는데,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경계복원측량이란, 경계감정측량이라고도 하며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 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지적법 시행령 제45조), 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14. 선고 92다13295).
따라서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2.8. 선고 92다47359 판결).
재측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토지를 분할할 당시에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현황측량이 들어갔을 것인데, 추후 지적도근점에 대한 측량기준점이 변경되고 측량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현황이 달라질 경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2.14. 선고 93다5638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통해 내 땅임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상대가 20년간 점유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인정된다면 오히려 소유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경계침범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한 상황이라면 '자주점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한 점유로 추정받게 됩니다. 때문에 소유권 취득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정을 깨고 본래의 부동산 소유자가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계침범죄란?
인접 토지의 건물이나 담장 등이 본인 소유의 토지 경계를 넘었다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형법 제370조에 따른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이유로 함부로 경계표나 담장 등을 철거했다가 오히려 형법 위반으로 경계침범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등에 관한 분쟁은 딱 떨어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며 입증 과정 역시 매우 까다롭습니다. 잘못된 해석 하나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토지 경계측량 관련 문제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토지 경계측량으로 인한 경계침범 분쟁 시 유의사항은
토지 분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계 침범 관련 분쟁이다.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 시작이 되곤 하는데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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