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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모가 벌어질 때까지 칫솔을 바꾸지 않게 되는 이유는 오래 사용하였음에도 양치를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기 때문일텐데요. 칫솔모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오래 사용한 칫솔은 칫솔모가 이미 마모된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칫솔모가 마모된 상태에서 사용하면 치태 제거능력이 떨어져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벌어진 칫솔모로 인해 잇몸이 손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칫솔모와 상관없이 3개월에 한번씩은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 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을 지연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사유지 무단점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의로 지자체가 도시공원조성을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최근 저희 법인을 통해 진행한 사건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B 임야로 서울시 도시공원 내 부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주였습니다. B 임야는 현재까지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기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당연히 사유지 무단점유, 공원조성 등으로 인한 C 지방자치 단체가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커녕 일몰제 시행 이틀 전 오히려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리는 것은 공원 유지 명목으로 다시 한번 토지주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겠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A씨는 부당함을 느껴 저희 법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을 위임한 것이죠. 취소소송을 하고자 B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던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서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참조)
해당 토지는 공원조성 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즉 원래는 나무가 없던 일반 대지였으나 C 지방자치 단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에 나무를 심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 법인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판결문에서도 보았듯이 대법원에서는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C 지방자치 단체가 도시공원조성 후 사유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1970년대 공원 조성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공문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점유를 상실하는 날 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C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입증한거죠.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사유지 무단점유로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부당이득금반환 의무를 입증했다면 지자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원 지목을 현 상태가 아닌 도시공원 조성 전 상태로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지목의 변경을 통해 불합리한 보상을 이루어졌다면 소송을 통해 토지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겠죠?
또한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한 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하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1년 늦게 제기하면 1년만큼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이 줄어들기에 해당 기간 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장기미집행공원조성에 있어 오랜기간 배제당한 사적 이용권에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보상 받을 줄 알았으나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등으로 다시금 토지주분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일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수용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사유지 무단점유에 있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한A씨만의 사례입니다. 열람공고 시기,지목 등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리지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해결책을 찾고자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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